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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방법

큐뜨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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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 대상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예정부가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사업자 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나 ARS 1544-9944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안내문은 미리채움 제공 일정에 맞춰 오는 15일까지 순차 발송합니다.

 

간이과세 제도란? 

간이과세 제도는 소규모 사업자나 자영업자 등 소득이 일정 수준이하 인자에게 적용되는 세무제도입니다.

이는 복잡한 세무절차를 단순화하고 세부담 경감을 간이과세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연간 매출액 규모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연 1회인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연 1회 하며 부가가치세 계산방법도 일반과세자와 다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면제 기준액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담경감 및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 수준인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납부가 가장 편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신고, 납부가 모두 가능합니다.

홈택스 상단의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간이과세자 메뉴를 선택하고 정기 신고를 클릭하여 신고 납부를 합니다.

 

** 과세자 종류에 따라 부가세 신고 일정이 다른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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