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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미래대비저축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 |
|
매칭지원액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 720만원 | |
3년 | 1,080만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1. 서울시 거주
2. 만 18세~ 만 34세
3. 근로자
4.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5.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참여제한 :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월세지원사업 2024년에 참여해 수혜 중이라면 참여제한 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접수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민의 복지권 증진,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지원을 위한 서울시복지재단
www.welfare.seoul.kr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동주민센터확인
주소정보누리집(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www.juso.go.kr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 서류
필수서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근로 증밍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서류 (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최종대상자 발표일
24년 10월 15일 예정이며 선정자 발표 이후 10일 이내에 약정 체결을 해야 하며 참가자 의무사항을 필히 지켜야 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의무사항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증빙 필수)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기타 약정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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