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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 아이돌봄 지원사업 최대 60만

큐뜨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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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보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때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이니 꼭 놓치지말고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

24개월 부터 36개월 사이의 아동이 주민등록등본상 부모 한명 이상과 함께 서울시에 거주해야합니다.

또한 조부모를 포함해 4촌 이내의 친인척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서류

공통 : 사회보장급여 ( 아이돌봄서비스 ) 결정 결과( 당해년도 발행분)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 까지 신청 가능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150% 3,342,668 5,523,914 7,071,986 8,594,870 10,043,603 11,427,554 12,772,491

 

친인척 조력자 신청시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사본

 

사회보장 급여 결정 결과 확인 방법

신규이용자 :복지로에서 신청후 판정결과 통보(1주일 내외)->판정결과(문자, sns메일 등 캡쳐)

기존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아동정보-> 판정 결과가 나와있는 아동 정보 캡쳐

조부모 돌봄수당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

매월 25일 까지 지자체에서 선정해서 발표

 

돌봄활동 사전 조치( 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 조력자 만능키 회원가입 및 사전교육 이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선택 및 회원가입

 

조부모 돌봄 수당 활동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

돌봄 활동은 평일, 주말 및 공휴일 진행시에도 1일 4시간까지 인정

*주말 및 공휴일 돌봄활동 시에는 야간 돌봄 시간 (22시~ 6시)를 제외하고 모든 시간에서 최대 4시간 인정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시간 9시~16시 에는 돌봄 활동 시간 불인정

 

돌봄 시작과 종료 QR코드 체크로 인증합니다.

또한 유선전화나 영상통화로 실제로 돌봄을 하고 있는지도 체크한다고 하며 월3회 이상 확인이 안될경우에는 

돌봄 지원이 중단된다고합니다.

조부도 돌봄 수당 돌봄비 지원( 익월 20일)

친인척 육아 조력자형 : 돌봄활동(이용) 기본시간 40시간 충족시 지원

영아 1명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미 이용 확인후 지원

 

민간형

월 20~ 40시간 이상 이용 충족시 실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월 최대 한도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다음달로 이월불가

 

돌봄 아동수 별 시간당 지원금액

영아1명 :시간당 7500원(월15~30만원)

영아2명:시간당 11,250원(월22,5만원~45만원)

영아3명:시간당15,000(월30만원~60만원)

 

한가정당 최대 3명까지만 가능하며 최대 13개월동안 지급이 가능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문의처
조부모 돌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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