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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 신청절차

큐뜨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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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치매등 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경우 국가에서 재공하는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등급에 따라 받을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가 다릅니다.

노인장기요양신청하기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류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점수는 95점 이상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점수는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점수는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점수는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점수는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점수는 45점 미만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

판정절차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신청 후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방문조사 점수

급여종류에서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비직업적으로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요양제공자라고 말하며 가족 및 친지 , 이웃 등 폭넓게 인정합니다.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수 없으나,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는 가족요양비와 중복 수급가능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가족요양비는 매월 수급자에게 223,000원 지급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갱신 및 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등급에 따라 다르며 만료되기전 90일에서 30일 사이에 갱신 신청을 해야합니다.

갱신과정에서도 의사소견서가 필요할수 있으며 이는 건강상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장기요양등급 결과 통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받을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유효기간등 안내를 받습니다. 이결과통지는 신청인과 가족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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